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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지하철, 정치·종교·혐오 광고 금지한다…교통공사 심의 기준 확정
2019.03.12 09:58
inpoong
조회 수1045
(자료=서울교통공사. http://www.seoulmetro.co.kr/kr/page.do?menuIdx=428)
서울지하철에서 정치, 종교, 혐오 표현 등을 담은 의견 광고가 금지됩니다.
서울교통공사는 3월 6일 광고심의위원회를 열고 지하철 의견광고에 대한 심의기준을 확정했습니다.
서울교통공사는 서울지하철 1~8호선 및 9호선 일부 구간 운영사입니다.
의견광고란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한 중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광고로
공사는 이미 지난 2018년 6월 이러한 의견 광고의 역내 게시를 금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.
이번에 확정된 심의 기준에 따르면 ▲정치, 성차별, 혐오 등의 주장을 담은 의견광고는 기본적으로 금지되고, 구체적으로 지하철 광고에 ▲정치인의 이름, 얼굴, 이미지 등을 표출하거나 ▲정치적 주의, 주장을 담은 것도 금지됩니다. 또 ▲특정 이념, 종교, 관점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▲외모지상주의나 폭력을 조장하는 광고 역시 금지됩니다.
이외에도 ▲성별에 따라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, 피해자가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, ▲의견 대립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, ▲인종이나 연령 등 특정 게층에 대한 왜곡된 시각, ▲광고주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.
교통공사가 발표한 의견광고 심의절차는 위와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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